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문단 편집) === 휴가, 외박 등 복지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의 보수는 [[병(군인)|병]] 신분의 [[군인]]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된다. 의무 소방대 또는 경찰청 의무경찰처럼 품위유지비가 매월 들어온다. 또한 다른 전환복무와 다르게 함정생활을 하면 함정근무수당도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의 [[휴가]], 외박은 지역 또는 배마다 많은 차이를 보였지만[* 과거 (2004년경) 각 함정별 함정장 및 파출소, 출장소 장의 직권으로 부서 총원의 1/4 이내에서 휴가, 외박의 재량권이 있었으며, 이 재량권에 의해 3개월 마다 휴가를 가는 배가 있는 반면, 정박기간마다 규정대로 로테이션을 칼같이 돌려 한달 이내의 주기로 2박 3일의 휴가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2018년 이후부터 철저한 감사로 인해 획일화되었다. 복무 기간 중 연가 31일[* 1차 9박 10일, 2차 9박 10일, 3차 10박 11일.]로 나누어 쓸 수 있다. FM대로 3차에 나눠 가야만 한다. 주 45시간 근무 원칙은 현재 파출소, 경찰서 등 육지 부서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함정은 주 45시간 근무 원칙 자체가 없다. 주 45시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8시간마다 외박이 하루씩 늘어난다. 외박의 경우 카투사, 해군, 공군 또는 다른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에 필적할만한 외박 기준을 가지고 있다. 외박은 6주 3박 4일이 기본, 주소지까지 거리가 300km가 넘으면 1박 추가, 함정근무자이면 1박 추가, 취사원이거나 소형 정 근무자이면 6주>4주로 외박 주기가 줄어든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평균 1박 2일 ~ 2박 3일의 특박이 주어진다. 외출 주기는 경찰청 의무경찰과 마찬가지로 1주 1회로 바뀌었다. 함정근무 때는 향해로 인하여 평일에 나가는 경우도 많다. 정박 한 번에 외출 한번 이런 식. 외출 시간은 평균 9시에서 6시까지이다. 배마다 한 시간에서 3시간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특박 : 취사 특박, 훈련 특박, 헌혈 특박, 자격증 특박, 체육 특박, 원거리 특박, 표창 특박, 멘토 멘티 특박, 업무유공 특박, 추석 특박, 설날 특박 등 다양하다. 복지: 휴대폰 사용시간은 평일 18~22시 휴무: 07~22시까지이다.[* 하지만 해경이 스마트폰을 사용시간 외에도 사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원래는 전환복무자들은 TMO 적용 불가능했지만 2019년 변경돼서 전환복무자도 TMO 할인이 적용된다.[* 단 군인 매표소 말고 일반 매표소에서 사야 된다.][[https://m.dcinside.com/board/korea_coast_guard/348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